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사전적격심사(PQ) 시 순위 평가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1건 조회 1,078회 작성일 20-02-03 18:47

본문

안녕하세요.


사전적격심사(PQ)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업체 능력 및 신용도 평가 중 "경력" 평가 시


현재 저희 회사는 심사기준의 해당 요건에 따라 1 ~ 5순위로 상대평가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B, C 회사 중 A,B 회사가 심사기준의 해당 요건이 같아서 1순위를 공동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C회사는 3순위로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요지는 C회사가 3순위가 아닌 2순위로 평가하여도 되는지?


만약 2 순위로 평가가 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김명갑 배상(010-4112-4657)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사전적격심사(PQ) 순위 평가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사전적격심사(PQ) 심사기준에 따라 참여업체를 1~5순위 까지로 상대평가하는 경우라면,  상위 점수를 부여받은 참여자 부터 순위를 배정받게 되므로 동점자 이후 차순위자는 동점자 수 이후 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2. 심사기준 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절대평가하여 순위점수를 배정하는 것이 아닌, 평가점수 배점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1~5순위로 상태 평가하는 것이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1순위자가 동점으로 2명인 경우 다음 차순위자는 상위에 2명의 선행 순위자가 존재하므로  3순위자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이는 참여업체를 1~5순위자로 상대평가하는 것이므로 동점자가 없는 경우라하여도 고득점자 별 1~5순위를 부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참여자가 2명(1순위자 동점2명)이 존재하는 질의의 경우 다음 차순위자는 3순위 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