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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격심사(PQ) 시 순위 평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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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884회 작성일 20-02-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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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전적격심사(PQ)와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업체 능력 및 신용도 평가 중 "경력" 평가 시


현재 저희 회사는 심사기준의 해당 요건에 따라 1 ~ 5순위로 상대평가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B, C 회사 중 A,B 회사가 심사기준의 해당 요건이 같아서 1순위를 공동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C회사는 3순위로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요지는 C회사가 3순위가 아닌 2순위로 평가하여도 되는지?


만약 2 순위로 평가가 가능하다면 근거가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김명갑 배상(010-4112-4657)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사전적격심사(PQ) 순위 평가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사전적격심사(PQ) 심사기준에 따라 참여업체를 1~5순위 까지로 상대평가하는 경우라면,  상위 점수를 부여받은 참여자 부터 순위를 배정받게 되므로 동점자 이후 차순위자는 동점자 수 이후 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2. 심사기준 항목별 평가점수에 따라 절대평가하여 순위점수를 배정하는 것이 아닌, 평가점수 배점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1~5순위로 상태 평가하는 것이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1순위자가 동점으로 2명인 경우 다음 차순위자는 상위에 2명의 선행 순위자가 존재하므로  3순위자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 이는 참여업체를 1~5순위자로 상대평가하는 것이므로 동점자가 없는 경우라하여도 고득점자 별 1~5순위를 부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참여자가 2명(1순위자 동점2명)이 존재하는 질의의 경우 다음 차순위자는 3순위 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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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