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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 대차의 사용개월수 감액 여부 및 단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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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dabi 댓글 2건 조회 781회 작성일 20-01-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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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방음터널을 설치 하기 위한 제작용 장비(작업대차)의 실시공 일수에 따른 감액 여부 및 단가 적용방법

 내역서 : 공종 방음벽작업용대차(2차선용) 규격 L=10m,10개월

 단   위 :  대

 수   량 :  2

1) 감독청 의견 ;

   - 내역서상 규격란에 10개월 이라 명시되었는데  실사용일수가 축소됨으로 감액시킴.

   - 단가는 3개월 사용시 3/10적용 감액함

  

2) 시공사의견 :

   ​- 해당 대차는 백호나 덤프와 같은 타이어식 이동 작업 차량이 아니며,

   ​- 강재 구매-> 공장에서 제작-> 운반-> 현장조립 -> 운영-> 해체->반출 등의 과정이 필요한 주문제작형 장비임.

  ​ - 감액의사유가 된다면 (1) 일일 임대가 불가능한 장비로서 1일 개념의 임대료계산은 부적합

  ​ - 장기계약 기간을 두고 임대 할 경우도 제작+ (기성품이아님, 현장에따라 규격이 틀림으로 주문제작 필요)

        +운반+ +조립+ 해체 + 반출이라는 비용이 소요됨으로 1개월을 사용하거나, 10개월을 사용할때도 위 과정을 거치며,

        ​금액이 발생하는바, 10개월금액에서 1일단가로 환산하여 적용하는것은 부당 하며,

       ​ 위와 같이 1회성 금액은 감액이 불가하고, 자재에 대한 손료 개념으로 단가를 감액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재비 = 손료적용(입고~반출)-품셈기준,

        ​제작비 = 100%

        ​운반비 = 100%

        조립비 = 100%

        해체비 = 100%

        운반비 = 100%

        

 

위와 같이 2대의 대차를 기간이 명시된사항으로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는 단가 조정이 가능하나(조달청의견), 공사량의 변경등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에서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타장비와 조합하여 대차 사용기간을 줄였음에도, 발주처에서 대차 사용기간이 축소되었음으로 감액한상태임


질의1) 감액이 타당한지(대상여부)?

질의2) 감액시 단가적용 방법?  제작부터운반까지 100% 소용되는 비용도 손료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는 원칙적으로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의 변경이 발생하는 않은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의 변경이 발생하고,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공사물량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3. 계약상대자는 공사 단계별 설계서를 검토하여 설계서의 하자(오류,누락,불분명,상호모순,현장상태상이)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당해부분 시공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계약규정 상의 설계변경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사유 중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를 계약상대자 요청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신기술,신공법)의 경우에는 절감금액의 30%만을 감액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 장비조합 등을 변경하여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시공사는 당해부분 시공전 이와 같은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협의 후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작업대차 사용기간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부분과 다른 장비 추가투입에 따른 비용 증가분 사전검토 등)

5. 그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시공됨에 따라 발주기관은 장비조합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인정하지 않고 물량내역서 상 작접용 대차 사용기간 감소부분을 설계서 하자(수량산출 과다) 사유로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조치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액 조정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6. 이에 시공사는 이견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시공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장비조합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소급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작업용 대차 사용기간 감소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장비조함 변경내용을 반영 받지 못함에 다른 감액)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작업용 대차의 원가구성이 사용개월수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고정비(제작, 운반, 설치, 해제 등)와 사용기간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손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단가를 일괄 적용하여 감액조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작업용 대차의 원가구성 요소 중 제작, 운반, 설치, 해체비 등은 사용개월 수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므로, 당초 계약단가(고정비+손료/개월)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액하는 경우 시공사가 고정비 차액(기성대가 수령분 이외)을 수령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 산정내용 등을 참조하여 작업용 대차의 원가구성 요소 중 고정비와 손료를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설계내역서 산정내용으로 원가구성 구분 불가시 견적 및 원가계산 등을 통해 역산하여 적용)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이 이루어지기 이전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 사전 질의를 주시어 계약상대자 일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badabi님의 댓글

badabi 작성일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