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 공정표 변경에 따른 간접비 청구여부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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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진석 댓글 1건 조회 1,194회 작성일 20-01-21 19:09본문
□ 공사 개요
○ 도급액 : 157,568백만원(당사분 77.78%, 122,556백만원 VAT포함)
○ 발주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기간 : 당초 2015.11.02 ~ 2019.11.01.(48개월)
변경 2015.11.02 ~ 2020.12.31.(62개월) _ 계약일 : 2018.12.18
○ 2020년 예산소화 가능 사업비 : 30,000백만원
○ 잔여 사업비(2020년 포함) : 54,923백만원
□ 발주처 요청안
당사 요청 | 발주처(구두) 요청안 |
○ 총체 예정공정표 준공일 ‘20.12.31로 54,923백만원 작성후 공문 제출완료(‘20.01.02) | ○ 총체 예정공정표 준공일 ‘23.06.31로 54,923백만원 작성후 공문제출요청 |
○ ‘20년 6차공사 예정공정표 ‘20.12.31로 30,000백만원 작성후 공문 제출예정 | ○ 총제 예정공정표 준공일 ‘23.06..31 불가시 ‘20년 6차공사 예정공정표를 ‘20.12.31로 54,923백만원 작성후 공문제출요청 ○ 지체상금 부과언급 |
□ 검토 사항
○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15.11.02 ~ 2020.12.31.(62개월)인데 공사기간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주처(구두) 요청안대로 당사가 준공일을 ‘23.06.31로 총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발주처(구두) 요청안대로 당사가 준공일을 ‘23.06.31로 총체 예정공정표를 작성시
간접비 청구가능 여부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차수별 계약만이 계약 구속력이 있으므로 발주처 요청대로
준공일을 ‘23.06.31로 총체 예정공정표 작성하고 차수별로 공기연장사유서를
작성 제출하면 간접비 청구가능 여부
○ ‘20년 예산소화 가능 사업비는 30,000백만원 이나 ’20년 6차공사 예정공정표를 ‘20.06.31로 54,923백만원 작성시 지체상금 대응방안
○ 간접비 청구를 위한 당사 조치 사항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의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다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해기간 발생하는 추가공사비(간접비 등)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를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하철 7호선 대법원 판례내용에 따라 이후 발생되고 있는 모든 소송건의 경우 이를 준용하여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총차계약기간 연장기간이 아닌 차수별 계약에서 발생되는 계약기간 연장 일수만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일률적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신규차수 적용불가, 차수공백기 적용불가)
3. 따라서 당해 공사의 경우 총차계약일수 변경내용과 함께 차수별 계약기간 변경 내용 또한 정확히 산정하여 변경 계약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차수계약 종결전 당해기간 발생 추가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차수공백기 현장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 내용에 대해 사전 통지(협의)토록하여 동 기간 발생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시 계약당사자간 이견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차수계약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차수별 계약기간 내 집행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요청 등으로 마지막 차수계약에 선행 차수에서 처리되어지지 못한 금액을 일괄 적용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차수계약기간 처리가 불가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에 대한 이월 등의 행정절차에 대한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 당해 공사와 같이 대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의 예산배정 등의 사유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후 공사이행기간 연장협의 및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시공사의 많은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컨설팅 전문기관 및 전문로펌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수발신, 계약변경, 계약금액조정 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전준비 또는 검토후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어 시공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