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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관급자재 및 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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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N85 댓글 1건 조회 3,152회 작성일 19-1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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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금액 : 2,542억원 (VAT포함)

- 도급분 : 2,502억원 (VAT포함)

- 사급(관급)분 자재비 : 40억원 (VAT포함)

 

질의#1 : 사급(관급)분 자재비 정산 방법

1) 턴키공사이며 사급(관급)분 자재비가 총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2) 사급(관급)분 자재비 단가는 최초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물량과 단가로 계약 체결됨.

3) 정산시 발주처에서 발주한 단가와 차인 발생

    ex) 사급(관급)분 자재비 40정산 자재비 30= 10억 차인발생

4) 사급(관급)분 자재비 정산 감액계약 체결시 40억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30억을 감액해야하는지 여부 질의

 

질의#2 : 보험료 정산 방법

1)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를 수행하면서 총액제한을 받아 총액증액계약을 하지못한 공사금액이 존재함.

- 계약조건 제2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서 간접비 항목(안전관리비, 건강,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은 당해 사업에 대한총사업비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직접공사비로의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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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에서의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공공공사 계약 중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투입자재  중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게 되는 관급자재의 품목, 수량, 단가에 대한 사항은 실시설계심의 후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직접 산정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2.  그로 인해 산출내역서 상 산정한 관급자재 수량 및 금액이 발주기관의 실 구매물량 대비 부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차액을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하며,(계약금액은 증액 조정불가), 반대로 물량 또는 금액이 발주기관의 실 구매물량 보다 많이 계상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의 오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

3. 또한 턴키입찰공사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시공사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전체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안별 증·감금액을 모두 합산 조정하되 증액조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비목에 대한 정산은 계약체결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실제 법정경비 항목별 목적 및 계상금액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설계변경과는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정경비 정산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조정된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 정산비목의 금액과 실 사용금액을 비교 정산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법정경비를 정산하게 되므로 절차상 합산조정 불가)


< 참고사항>
1.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확정계약(계약목적, 금액, 기간 계약체결 시 확정)으로 계약체결 된 계약건의 경우에도 계약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계약금액 조정제도라 하며,

2. 계약체결 시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일부공종 또는 비목에 대해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에 대해 실 사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일부정산)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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