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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귀책사유 및 금액조정을 위한 적용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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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호파파 댓글 2건 조회 850회 작성일 19-12-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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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설계서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내역삭제 및 추가공종 발생(신규품목) 등 실정보고를 제출했습니다.


검토 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VS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따라 적용단가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판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공사 적격심사낙찰제임)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적용기준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의 시공만을 하는 "일반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하며,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 발생 시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적격심사입찰방법으로 계약체결 된 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교부하는 "일반공사" 에 해당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누락,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은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이 책임을 가지므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정단계별 시공전 설계서를  검토하여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를 알리고 발주기관으로 부터 적정한 설계변경 등의 지시를 받아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공정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적절한 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단가 적용기준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의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여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소재가 바뀌는 것은 아님)

5.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단가적용은 ① 감소물량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하고, ②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호호파파님의 댓글

호호파파 작성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답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