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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시행 및 중앙조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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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모 댓글 1건 조회 946회 작성일 19-12-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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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두가지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금액

  - 지자체에 물어본 결과 공사는 5천만원 이상, 전기공사는 2천만이상 실시설계를 해야한다는데

     혹시 정부부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있으면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법 조항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없으면 통상적인 기준이라도..


2. 공사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공사 30억이상이라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그 이상도 자체조달로 많이 허용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30억이상이 의무조항인지..그 조항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질문 남깁니다.

      참고로 조경공사입니다.(도급73백, 관급 10백)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바랍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1. 공사의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크게 구분하며,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이행내용과 실시설계 과정에서의 설계업무 수행내용에는 각각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공사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원가의 산정을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설계서를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발주기관이 공사발주를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모두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 공사이행 과정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에서와 같이  실시설계를 생략할 수 있는 공사금액 범위라는 것은 추정컨데 법령상 소액수의계약 대상 범위에 있는 공사 계약체결 시 실시설계를 생략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소액수의계약공사의 경우 전체 설계서 작성 없이 발주가능)

3.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의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물품 또는 공사에 대해 품목과 금액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규정 내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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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