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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의 설계변경이 총공사금액의 10%이상 될때 VE 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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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총각 댓글 1건 조회 2,388회 작성일 19-11-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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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18 8월경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터파기중 사면균열 발생으로 총공사금액 대비 10%이상 설계변경 사항이 생겼으며, 양사간 합의를 통해 1차수 도급계약체결이 완료되었고, 전체분 도급계약체결은 현재 미계약 상태입니다

 

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하여 VE가 누락되었기에 시공사에 VE를 용역업체 맡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한것으로 VE의 역무는 발주처에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양사간의 의견 조율이 안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도급계약형태 :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공사(도급150억원),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설계변경의 경과

   - '18.08. : 터파기중 북측 주변 도로부와 서측사면 상단부 균열발생

   - '18.08. : 공사중지 요청

   - '18.09. :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굴착상부 법면균열에 대한 보강공법 대책안 지시

                 => 시공사는 내역입찰계약이며, 사면균열은 발주처의 설계오류사항

                      으로 발생된것으로 시공사 책임 없음을 표명(설계어려움)

   - '18.10. :  공법대책안 제출(시공사 => 발주처)

   - '18.11. :  발주처 기술자문회의(결과 : 안전율보강, 추가 지반조사 반영)

   - '18.11. :  발주처 사면균열구간 보강공사 실정보고 승인 통보(자문회의결과반영)

   - '18.12. :  보강공사 착수

   - '19.02. :  보강공사 완료

   - '19.02. :  1차분 도급변경계약 체결(전체분 미계약(19119일기준)

   - '19.04. :  보강공사 기성 수금

 

3. 현황

1) 발주처, 전체분 도급변경계약 검토중 VE가 누락되어 VE용역을 시공사에서

   계약하고 보고서를 제출할것을 요청함(향후 감사지적사항임을 통보함)

 

2) 시공사는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설계변경임을 강조하며 VE역무

   는 발주처에 있는것으로 판단함.

 

4. 질의내용

 질의1. 총공사비의 10% 이상의 설계변경 발생시 VE 수행의 역무는 발주처 인가요?

          아니면 시공사에 있나요?

 

질의2.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의 설계변경일 경우에도 시공사에서 VE를 수행해야

          하는지요?

 

질의3. 위 보강공사 실정보고 승인(발주처) 후 공사완료하고 도급기성 수금완료

          상황에서 VE를 수행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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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 및 설계 VE 시행 등과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설계의 경제성등, VE)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한 경우라면 설계서 변경 등의 제반 업무 수행 시 설계 VE 업무도 함께 이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VE가 미이행 사항은 관계법령 주무관서 확인 필요)

3. 다만,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서 변경 및 설계 VE에 대한 역무는 발주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무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이행토록 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서 변경 등 설계역무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에게 설계역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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