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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신청 및 정산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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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1,127회 작성일 19-11-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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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의하여 계약하고, 시공중인 200억 이상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장기계속계약공사이며, 1차수 준공 후 2차수 계약하여 선금 신청을 하려합니다.


발주처에서는 2차수에 선금 신청을 하려면 차수 기준이 아닌 계약한 당해년도(2019년)에 소진 가능한 부분만 선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선금 신청을 하여도 12월초까지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선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법에는 선금은 차수기간내에만 정산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위의 경우처럼 선금을 받은 당해년도(2019년)에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수 기간내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선금지급 및 운용요령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종류 및 계약금액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게 되나,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계약건의 경우 차수계약 기간이 2회계년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연차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선금 신청 시 2019년도 이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2020년도 이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선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상기에서와 같이 2회계년도에 걸쳐 이행되는 계약의 경우 선금 지급금액을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선금 지급에 대한 규정 개정 전까지는 년도별 이행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선금을 청구,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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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