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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역 타절준공 정산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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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일규 댓글 1건 조회 2,368회 작성일 14-07-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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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업피해조사용역중인 용역사와 타절준공하기로 합의하여 정산검토중인 회사원입니다.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를 알게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개요>
❏ 계약방법 : 수의계약(민간계약)
❏ 계약기간
- 당 초 : ‘10. 5. 6 ~ ‘11.11. 5(18개월)
- 변 경 : ‘10. 5. 6 ~ 사업승인고시일로부터 3개월까지
- 중 지 : ‘12. 5. 7(사유 : 인허가 지연)
❏ 용역수행진도율 : 81.6%
❏ 기성지급율 : 80%
❏ 용역계약서 내용(정산관련)
- 제14조(대가의 지급 및 정산)①최종 용역성과품 인수 전 용역금액의
최대 80%까지 기성으로 지급하고 용역성과품 인수 후 30일 이내
잔액을 정산 후 지급한다.

<계약과정중 특이사항>
 공사개요와 같이 사업의 인허가 지연으로 계약의 변경후 중지가 되어 타절준공이 진행중
❏ 인허가 지연의 영향으로 어업인들의 조사협조가 부족하여 용역수행업무는 완료하지 못함
❏ 타절정산검토중 용역사가 정산서를 보내왔으나 인건비를 과다계상한것으로 판단됨

<질의사항>
❏ 이 경우 올바른 정산방법은 무엇인지요?
❏ 구체적인 정산답변이 어려운경우 다른 사례들에 대한 자료도 받아 볼 수 있는지요?
   (자료에 대한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민간 용역 계약 진행 중 타절준공(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계약이행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상기의 질의의 용역계약건의 경우 공공 계약이 아닌 민간계약으로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과 같은 별도의 계약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계약당사자간 체결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업무가 이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계약이행 내용을 보면 현재 용역의 기성은 용역수행 진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용역수행 진도율이 81.6%, 기성지급율이 80%의 진행 시점에서 타절준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용역사는 기성대가 수령부분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3. 따라서, 기성대가 지급분 이외 추가적으로 용역사에서 수행한 용역수행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용역사에서 제출한 정산내역서 내용 중 투입인건비 및 경비지출 내용 등에 대한 자료검토를 통해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별도 기준 등에 의한 검토 사안이 아님)

※ 민간 용역계약에 대한 사안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 및 용역 진행 등이 필요할 경우 유선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