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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가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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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1,736회 작성일 19-10-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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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의해 계약하고 시공중인 공사 현장입니다.

내역서상 공통가설공사에 임시전기 인입비용 및 공사용 가설등에 대한 내역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공사진행을 위해 임시전기는 인입을 했고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설등기구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기, 설비, 통신, 소방등 직발주 공사가 있어서 임시전기 인입비, 가설등기구 설치등이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직발주업체는 내역서상에 잡혀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비용 부담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역서에 임시전기 인입비 및 가설등기구 설치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이행 중  설계서의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간의모순 및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와 같이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의 공사물량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 중 공통가설공사 부분에 대한 물량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설계서 하자(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물량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는기술형공사(턴키, 대안, 기술제안)의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을 발주기관이 하는 일반공사와 달리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가지게 되므로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적정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은 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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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