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설계변경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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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호 댓글 1건 조회 3,253회 작성일 19-09-30 14:45본문
안녕하세요~ 용역 설계변경 관련 질의드립니다.
실시설계용역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원가를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 실제 공사비가 당초 적용한 개략공사비보다 줄어들게 되었을 경우 줄어든 공사비를 적용한 금액으로 설계비 정산(변경)이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총액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시 확정된 산출내역서 상 금액 단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정산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 공사비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 변경(정산)은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계약서 상이나,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용역금액 변경에 대한 조건으로 “개략공사비와 실제공사비의 차이가 발생 할 경우 정산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을 경우는 용역비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계약법령에 의한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금액 조정 또는 정산기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과 금액, 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면 대가를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실제 계약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개산계약 및 계약내용 중 일부 비목에 대해서 정산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정산 계약부분에 대한 정산기준(해당비목 및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별도로 명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공공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은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규정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당초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추정하여 적용한 공사비와 실제 용역결과물로 산정된 공사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공사비 산정금액의 차이 외 계약체결 시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예정가격 산정 시 추정하여 적용한 공사비와 실제 용역결과물로 산정된 공사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정산 규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상기 계약금액 조정 규정과는 별개로 정산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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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