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사급 전환 시 간접비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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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5,194회 작성일 19-09-17 07:41본문
계약 내역서상 관급자재로 구분된 자재(철근)를 특수 생산품으로 조달청을 통한 관급 구매가 불가하여 부득이 사급 전환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6-라 및 제7절 나, 마'에 따라 설계변경 진행 시 사급 전환하는 재료비에 간접비를 적용하여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정보고 작성시 직접비에 재료비를 넣고 나머지 간접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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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설계변경 사유 중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예정이었던 소요자재를 계약상대자가 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은 다른 설계변경 사유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은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 해당하고, 계약상대자가 구매하는 관급자재는 신규비목에 해당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나" 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3.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7절 1. 마 "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비목으로 계상하고,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며, 원가계산서 상 제경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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