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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의 내역입찰 단가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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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alcrom 댓글 1건 조회 1,532회 작성일 19-09-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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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하고 시공중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내역입찰공사로서 계약내역서를 작성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내역서의 작성 과정에서 특정아이템의 단가 135원을 13,500원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단가의 구성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경비에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른 간접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700만원을 7억원으로 오표기 된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3-다'에 따르면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에 따라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금액 범위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경우 잘못 표기된 단가를 수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아이템의 단가를 조정하여 정리하면 되는 것인지


전체금액의 차액만큼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배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내역입찰 방법에 의한 공사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 단가 적용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자에게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하는 내역입찰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낙찰자 결정 후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 범위에서 수정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의 경우에서와 같이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 상 각각의 비목 별 단가 적용 시 발주기관 예정가격(설계가격/기초가격) 대비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유는 산출내역서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는 내역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만 교부할뿐 단가가 기재된 설계내역서를 교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번히 발생되는 경우이며, 공사 특성에 따라 실제 실행비용이 설계단가를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설계가격 대비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산출내역서를 수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상기 비목에 대한 단가과대 적용의 영향으로 계약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하도급율 및 법정경비 산정 등)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산출내역서에 대한 수정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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