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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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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lue 댓글 1건 조회 3,789회 작성일 19-09-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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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주변 안전휀스사용에 대하여

건진법에 의한 휀스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를 주어야하는데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항목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항목에다거 그 비용을

태워서 준공처리되었는바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시 적발되었다면

항목 적용이 잘못 되었으므로 회수하여야하는지

아니면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인정하여도 무방한지

이경우 부가세만 적용하는 방법에 의한 차액만 회수하여야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공사 법정경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중 일부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실사용 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는 경비 비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정산대상이 되는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을 상한으로 실 사용금액이 계약금액 보다 적은 경우 감액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은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비목의 실 사용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으로 정산한 경우로, 정산방법 오류에 의한 감액 여부를 묻는 내용이라 할 것이나, 안전관리비 반영이 의무인 공사의 경우라면 당초 산출내역서 상 안전관리비가 누락된 경우라도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을 계약금액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 설계서 하자 사유 중 누락)

4. 따라서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으로 정산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도,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을 증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으로 잘 못 정산한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할 수 있으나, 당해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예산낭비 요인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액을 적게 반영한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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