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단가 적용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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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석 댓글 1건 조회 1,868회 작성일 09-07-17 13:14본문
교육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뜻있게 받아
많은 부분이 참조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계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약간의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격, 단가를 적용하다 보면
가격정보를 우선하되 시중물가가 저렴할 경우 이를 적용하여도 된다는 내용으로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시에도
폐기물처리협회의 톤당 처리비를 참조하고
인근 처리업체의 처리비 견적을 참조하여 이중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적었는지 부연설명이 필요한지는 ...
모르겠으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비가와서 그런지...동동주에 파전이 생각나는 하루가 되겠네요
교수님.... 그럼 수고하세요.
저는 이용석이구요
010-6353-0961(오산시청에 근무합니다.)
참...더 한가지 문의드리면
동상방지층 시공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드립니다.
사실 경기도 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시공을 안하고 있어
우리시에도 적용이 가능할 지 입니다.
도나 중앙에서의 지침은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 동상방지층 시공비가 적지 않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기 북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부분을
우리시에 적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1. 거래실례가격의 적용 관련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①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조달청장이 조사 공표하는 가격
② 물가조사 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책자의 가격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2개이상 업체에 직접조사한 가격
을 의미하는 것이며, 견적가격의 경우 거래실례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 산정시 단가의 적용순서는 거래실례가격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 우선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가계산, 유사, 감정, 견적가격의 순서로 적용하게 되며,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을 비교 적용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조사한 가격이라 함은 견적가격이 아닌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등의 거래실적에 대한 조사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면허요건, 운반거리, 최종처리방법 등에 따라 단가의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라오며, 업체의 견적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시는 경우, 복수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처리협회의 톤당 처리비 발표자료는 표준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적용단가에 대해 검토후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폐기물처리비 = 상차비+운반비+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비+최종폐기물처리장 반입비 등)
2. 동상방지층 관련
본 질의내용은 직접적인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 본소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나, 시공단계에서의 예산절감만을 목정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한다면, 오히려 시공이후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등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후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