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휴일근무수당 변경에 대해서 문의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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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리보 댓글 1건 조회 271회 작성일 24-01-08 09:27본문
안녕하십니까.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통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한가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발주처에서 자회사 용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휴일근무수당 변경의 요청이 있어서 해당건이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휴일근무수당은 당초 설계시 "((통상임금) / 209) * 휴일가산시간 *150%"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자회사에서는 해당 건에 근거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23년도 추석임시공휴일이 1일 증가 하게 되면서 휴일가산시간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9일에서 9.25일)
4. 상기 내용을 근거로 휴일근무수당 증가를 요청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의 대상인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설계서는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산출식으로 휴일가산시간의 변경이 설계변경의 대상이 될수 없다.
근거는 추가역무의 증감, 물가변동, 기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용역에서 산출내역서의 변경의 규정이 없다.
(을설) 근로기준법에 56조에 근거하여 휴일근무의 증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설계시 산출기준의 증가가 발생 하였으므로 당연히 설계변경 대상이다.
근거는 공사 산출내역서와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의 오류 및 법적 변경에 따른 산출내역서의 변경이 필요하다.
항상 바쁜 일정속에 명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기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 변경이란 당초 과업지지서 상 역무수행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삭제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당초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법정휴무일 근무를 전제로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로 계약체결이후 법정휴무일이 증가된 경우라면 이는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령 상의 휴무일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3. 용역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가격(기초금액)에 하자(물량 및 단가)가 있는 경우라도 공사계약에서와 달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휴무일 산정일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다 할 것이나, 계약체결 이후 법정휴무일수가 증가된 것은 휴무일수 근로가 추가된 과업내용 변경사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