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설치 면적 계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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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멋쟁이 댓글 1건 조회 1,209회 작성일 23-12-13 15:31본문
안녕하세요.
강관 비계 설치 및 해체의 공량 산정은 비계 면적 당 비계공과 보통인부의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건설공사 표준품셈 2-7-1
비계의 종류에는 외부비계와 내부비계로 나뉘며, 면적 산출식은 상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붙임과 같은 경우 면적 산출식은 어떻게 되나요?
2. 붙임 그림은 5m 높이에 3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단 1개의 기준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3. 안전난간 설치도 공량을 산정하여야 되는지? 해야 된다면 산출식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림출처 : 2023년도 KOSHA 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 노하우 Ⅲ(안전보건공단) 79쪽
붙임 : 비계설치그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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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비계설치 면적 산정 기준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외부비계와 내부비계 구분은 일반 건축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비계는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를 말하고, 내부비계는 주로 수평 말비계를 말합니다.
202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면 이전과 달리 외부비계와 내부비계로 구분하지 않고,
시공현장의 현실에 맞추어 2-7-1 강관비계, 2-7-2 시스템 비계, 2-7-3 강관틀 비계, 2-7-4 강관 조립말비계, 2-7-5 경사형 가설계단, 2-7-6 타워형 가설계단, 2-7-7 비계용 브래킷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그림으로 볼때, 건축물 내부에 적용되는 강관비계 2-7-1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림(좌, 우)에 의하면 일반 강관비계로 보여지며, 내부비계로 판단하여 내부 말비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관비계 2-7-1 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림의 비계가 강관비계가 아닌 시스템 비계, 강관틀 비계인 경우 해당 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적 산출시 외부 강관비계는 건축물 평면도 상의 모서리 부분을 추가로 산출해야 하는 반면, 내부 강관비계는 평면도 상의 모서리 부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비계면적은 비계가 설치된 입면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해당하는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비계면적 = 높이 × 길이라고 할 때,
1) 높이는 바닥레벨에서 비계 수직재 최상부까지를 말하며 그림(좌)에서는 높이 측정값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림(좌)의 층고 6.8m, 비계 상단 작업발판 까지 5m에 해당하므로, 6.8 ~ 5m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길이는 그림(좌)에서 9m에 해당합니다.
1. 면적 산출식
본 그림(좌,우)에서 산출하고자 하는 면적은 한쪽 벽면에 설치한 것으로 평면도 상의 모서리 부분이 없으므로 별도로 공제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계형태가 계단에 따라 4각형이 아닌 5각형의 형태이므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상부의 직사각형과 하부의 직각사다리꼴을 구분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며,
= [(비계 전체 높이 - 계단 높이) × 길이 9m] + [계단 높이 × (길이 9m + 5.4m) ÷ 2] 를 적용하여 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림(우)에 붉은 색 원으로 표기한 것은 비계용 브래킷에 해당하므로, 2-7-7에 따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단 1개의 기준높이
표준품셈의 품은 단위면적을 기준한 것으로 단 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품셈에 따라 높이 매10m 마다 할증하여 공량이 변경되며 본 그림(좌,우)에는 10m이하로 적용됩니다.
3. 안전난간 공량 여부
안전난간 설치에 대한 공량은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비계면적에 포함하여 비계 설치 및 해체 품으로 산출합니다.
상기 1의 비계면적 산출식에 비계의 높이는 비계에 설치된 난간을 포함합니다.
비계면적 산출시 높이는 비계 수직재의 높이(= 비계 전체 높이)를 기준으로 비계면적을 산출합니다.
다만, 강관 비계 및 시스템 비계는 높이 30m 초과시 추가되는 안전보강재, 강관틀 비계는 높이 20m 초과시 추가되는 안전보강재에 대하여 별도의 설치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