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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정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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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즈크러스트 댓글 1건 조회 208회 작성일 23-12-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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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관 내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국비사업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호스팅 용역비 정산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자와 의견차이가 있는데, 지방계약법상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논점: 유지보수 관련 용역의 비용 정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일까요?

 - 다른 기관들(4개기관)과 동일한 국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 계약하여 나눠서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 지방계약법상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이 필수적인 항목을 제외하고 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기관 내 다른 유지보수 용역들은 정산없이 완료보고서만 받고 용역비를 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용역도 정산없이 용역비 집행하겠다. 


계약담당자 입장: 기관 내 다른 유지보수 용역은 우리가 자체로 사용하는 용역들이고, 본 건은 직접구축한것도 아니며 다른 여러 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름만 유지보수 용역이지 사실상 임차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 또한 가격산출내역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으니 정산이 필요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추후 정산하여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부터 이를 정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지하여야 하고 계약조건(특수조건 등)에 정산기준 등(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체결 시 별도의 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은 불가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계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시 투입비용 등에 실 지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내용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여 검사가 완료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정산 없이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