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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후 연속적으로 차순위자가 계약 포기할 경우 조치 방법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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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ple 댓글 1건 조회 356회 작성일 23-12-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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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법령 : 지방계약법 


□ 현 상황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이며 5억원 규모 물품 입찰을 개찰하여 낙찰된 업체 대상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적인 이슈로 인해 입찰 했던 때보다 납품받고자 한 단가가 워낙 오른 상태라 1순위자를 비롯하여 모든 차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 총 2,000여곳 가량이 입찰에 참여하신 터라 이 경우 모든 분들께 연락을 드려 한 분 한 분에게 낙찰 포기서를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질 의

1. 이 경우 물가변동이라는 사유가 있으므로 모든 분들께 일일이 연락을 돌리는 게 아니라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기초금액 재산정을 통해 입찰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 근거로 삼은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p2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2. 2024년부터 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 만약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지않을경우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근거를 삼아 원자재의 가격급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통해 수의계약이 급하게 가능할까요?

★ 근거로 삼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 절차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를 포기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정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입찰자의 연속적인 낙찰 포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은 없어 보여지나, 입찰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입찰자 중 입찰금액 범위 내 계약이행이 가능한 입찰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에 통보 없이 입찰을 취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이에 전체 입찰자에 사실관계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입찰자 절반 이상에 대해 의사 확인 후 계약체결을 원하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을 취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낙찰 포기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정가격에 대한 적정성 부분이므로 급격한 물가변동 발생이 문제라면 이를 반영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새로운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4. 입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는 것은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당초 예정가격 범위 내 계약이행이 불가하다 판단했다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의 수정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불가하다 할 것이고, 예정가격을 수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혜 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