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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년도(장기계속공사) 준공금 중 건강, 연금보험료 반환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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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프삼 댓글 2건 조회 220회 작성일 23-1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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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장기계속공사를 진행중인 대리입니다.

자꾸 이 공사에 대해서 묻게되어 죄송한데요

현재 3차년도 공사 중인데 1,2차년도 준공분 반영하여 설계변경 중에 예전에 몰랐던채로 일한게 부메랑 처럼 돌아온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2차년도 준공시 연금,건강보험료가 터무니 없는 근거자료(공사와 관련없이 회사에서 납부한 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통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업체도 이 보험료를 받으려면 기간중 현장에 상주한 기록물 등 복잡한 증빙이 필요하여 거의 안받아간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신입이라고 그냥 말도안되는거

내고 타간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금액(연금,건강보험료 및 연동제경비)을 회수하려합니다.


1. 이 경우 1,2차년도 준공금을 선금이라고 보고 선금 반환 검토를 하여 가상계좌로 반납받은뒤 예산으로 다시 돌릴수 있을까요?


2. 1의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반환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업체측에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납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기 검색해봐도 관련내용이 없고 어렵네요. 좀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보험료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도급금액 중 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과 실지출 금액을 비교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 지출 금액이 산출내역서 상 계상금액 보다 적은 경우 감액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정산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등 정산 비목에 대한 실 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각의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각의 차수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해석)

3.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4. 나. 1) 규정 내용 참조)

4. 따라서, 기 준공이 이루어진 차수계약분의 보험료 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전체 차수계약 준공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차수계약분 정산 시 과지급 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라면 마지막 차수계약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선금 등 다른 계정이나 비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보험료 금액에서 감액 처리)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스프삼님의 댓글

스프삼 작성일

으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