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적 불분명한 사항(설계서 누락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용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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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론한대해 댓글 1건 조회 261회 작성일 23-11-20 08:39본문
1. 공사명 : 공공발주공사 (발전소 건설공사)
2. 도급 계약형태 : 공공기관 발주공사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하였으며, 발주기관으로 부터 설계서 접수받아 설계서대로 공사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3. 현황
- 발전소 건설공사중 건설 근로자 출퇴근용 차량주차장 부지임대 및 조성 작업 발생
- 현장주변 주차장 부지공급은 발주처에서 부지소유자인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부지 사용에 대한 조건(조성조건)을 협의하여 주차장 부지조성함
현재 주차장 부지조성 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발주처측으로부터 공문접수 상태임
4. 각사의견
1) 발주처
하기 계약문구를 근거로 주차장 부지조성 공사비용의 역무를 시공사측의 역무로 주장함.
계약 특수조건 제31조(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소) ① 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소(작업장포함)는 발주자가 그 위치를 지정하여 주며, 사무실, 작업장, 창고, 장비, 주차장 등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술규격서 7장 5절 2.1.타.(1). 가설공사 적용범위 (다) 임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표시판 및 폐기물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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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사
주차장 조성등에 대하여 설계서 및 내역서상에 명기가 불분명하고 일반계약 조건 제 19조 및 제 20조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설계변경사항으로 진행하고자함
5. 질의내용
-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 비용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비용요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계약 해석 및 비용청구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공사 시공을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작성 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에 의한 설계서 하자 사유가 있는 경우 적정시공을 위한 하자부분 수정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 상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한 공사물량이 누락되어져 있는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 하므로 누락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
3. 주차장 조성 등 공사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 또는 필요로 하는 공사물량 부분의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서 작성 시 해당 물량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가시설, 비계물량 등을 반영하는 것과 동일 의미)
4.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한 공사물량을 설계서 상 반영하고 있지 않음에도(예정가격 산정시 미반영),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비용을 부담토록 특수조건 등에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 에 해당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