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료 정산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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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그미 댓글 1건 조회 346회 작성일 23-11-07 14:51본문
어제 강의 듣고 문의 했던사항인데 업체측에서 납득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의드립니다.
방역 관련 용역이고 총액 계약을 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계약기간(6개월) (횟수85회) 1회당 단가가 있고
공고문에는 4대보험만 정산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최초계약시에는 안내를 안했어요. 저도 뒤에 일을 이어받게 되어 이번에 정산을 하게되었는데요.
어제 강의 듣고 정산 다시하면서 저희가 최초에 원가계산서산 올린 금액서 상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조정요율 반영하지 않고 금액그대로 반영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노무비는 감액되니 법적으로 나와있는 노무비의 4.5%를 뛰어넘는 비율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이 계상되니 법에 어긋나는거 아니냐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법에 어긋나게 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부분은 그래서 정산을 하게되는거고 예규부분은
정산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별개라고 했는데 제 논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번째로 저희 원가계산서상 주휴수당이 명시되어있는데요. 4대보험 정산시 총 낸 보험료에서 6개월(180일) 로 나누어 일할계산 합니다.
1회당 보험료를 구하고 거기에 과업횟수인 85회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주휴수당이 과업지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85회를 곱하는것이 아니고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24주 동안 48일)도 일할계산에 포함되어서 129일을 실질 과업투입일로 계산해야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고 문자 그대로 이해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실제 과업 투입일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업체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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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 계약에서의 보험료 정산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임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비가 반영된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시 당해 비목이 계약체결 이후 사후정산 됨을 입찰 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2.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예정가격)에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대상이 되는 비목의 금액은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을 가감 조정없이 그대로 적용하토록 하여야 합니다.(단순노무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경우 기초금액*낙찰율 적용금액 )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실제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을 산출내역서 상 계상 금액과 비교하여 산출내역서 상 금액 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을 경우 차액을 감액 조치 하게 됩니다.(증액 불가)
4. 산출내역서 상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이행을 위해 투입하는 노무인력 중 일용직 인력에 대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예정가격)을 가감 조정없이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는 최대한의 보험료 금액지급을 고용인력에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총액 금액 중 보험료 금액 조정불가에 따른 실질적인 낙찰율 저하 요인 존재)
5. 아울러, 상기 용역에서와 같이 계약이행기간 중 지속적인 인력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노무인력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기준액을 일자별 금액으로 산출하고 월별 당해 용역 투입일자에 곱하여 보험료 정산액을 산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 보험료 납입액/30일*투입일수)
※ 참고사항
보험료 계상 및 정산에 관한 지방계약법령 상 규정내용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의 세부 규정내용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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