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정비공사 실적정산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멋쟁이 댓글 1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11-07 10:22본문
안녕하세요.
플랜트 정비공사 실적정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플랜트 정비공사에 대해 일괄 계약후 기기별 정비항목에 대해 실적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 표준품셈으로 정산이 가능한 항목은 이견이 없습니다.
2. 투입인원과 투입시간으로 정산하는 부분에 있었서
예) 밸브 분해 정비 시 5명이 2일(8시간/1일)간 작업
○ 발주처 : 투입인원과 투입시간 공량으로 정산(10MD)
○ 협력사 : 고소작업, 협소작업, 유해가스, 고온지역, 소음, 진동 등 정비 곤란으로 투입인원과 투입시간(10MD)외 할증 추가 필요
2항에 대해 어떻게 정산하는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개산계약에서의 정산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기간, 금액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추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산항목(대상), 시기, 산정방법, 절차 등 정산기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또는 계약체결 전 공지 하여야 하고, 계약문서(특수조건)의 정산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계약의 정산방법 적용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 상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며, 계약문서 상 별도의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일반적인 정산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인 경우라면,
4. 공사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고, 당해 공사비와 당해 공사비에 일반 경쟁입찰 시 예상되는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5. 아울러, 공사원가계산 시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공종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제 투입한 노무량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공종 특성으로 할증요인이 있어 시중노임단가와 실지급노임단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지급 금액을 노임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할증요인 공종 = 실투입 노무공량*실지급 노임단가 ->낙찰률 미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