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급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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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1건 조회 345회 작성일 23-10-25 07:57본문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에 원도급사 직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개산급 관련 문의인데,
저희 A공종이 설계변경 대상이고, 설계변경하기 아직 이전이라 개산급으로 기성을 받았습니다.
예를들어서
A공종의 계약금액은 10억이고 설계변경 대상금액은 10억입니다. (설계변경 이후 계약금액 20억 예정)
그런데 저희가 기성금을 8억을 받았고, 아직 받지못한 기성금액이 9억, 잔여기성이 3억 남았습니다.
여기서 의견이 갈라졌는데,
갑설 - 개산급은 계약금액의 80%까지밖에 줄수 없으므로, 받지못한 9억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이후 지급 가능하다.
을설 - 우리 총 공사금액은 1000억 이기 때문에, 다른공종의 계약금액으로 9억을 기성청구하고 지급할 수 있다.
위와같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에서의 개산급 기성대가 지급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는 당해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계약문서 인 "설계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이행하게 되며, 이행 내용에 대한 대가는 계약 체결 시 첨부한 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이행 물량에 곱하여 산정된 계약금액을 기성검사 완료 후 기성대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3. 계약이행 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나, 계약금액 조정 이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공사를 선시공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설계변경 이전 부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4.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 까지를 대가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까지를 개산급으로 수령할 순 없음) 감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액 예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대가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변경 계약 체결 이후 당해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차액 부분에 대해 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금액이 증액되어지는 설계변경의 경우로 계약변경 체결 이전 기성대가의 지급은 설계변경 부분의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기성대가를 수령하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변경 계약 완료후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