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중도탈퇴 및 구성원 변경, 기타 제반사항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공12345 댓글 3건 조회 475회 작성일 23-10-24 23:38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경희대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 근무자입니다.
현재 저희 기관에서 진행되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관련하여 몇가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지 문의차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황]
"OOOO" 사업은 입찰공고를 통해 A 업체가 낙찰, A와 B업체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며,
A 업체는 물품 "가" 품목의 제조, B 업체는 물품 "나" 품목의 제조를 수행하도록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함.
계약기간은 연말까지이나, 현재 B업체의 파산 예상에 따라 해당 분만큼 계약을 부분 해지하고, 다른 구성원과의 계약을 검토 요청함.
[문의사항]
1.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A, B 업체 중 B 업체의 파산 등으로 계약이행 불가 시, 다른 업체를 들여오는 데에 제한사항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 기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으나,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구성원 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소관부서에서는 계약 부분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계약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정계약의 측면으로 봐야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
2. (만약 중도탈퇴가 되어 구성원 추가하는 상황일 경우) 새로운 구성원에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지, 잔존구성원(A업체)만으로 수행 시 하도급이 가능할지
- 기본적으로 다른 구성원을 추가해야 할 상황인 경우, 탈퇴한 분담이행 업체와 동일 자격요건의 업체가 들어와야 할 것임
- 만약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지 못할 시, 잔존구성원(A업체)만으로 계약 수행이 불가하여 하도급을 수행해도 될지 궁금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7조에는 하도급에 대한 내용이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이 상황의 경우 B 업체의 '나'품목은 A 업체의 분담 부분의 일부가 아니므로, 분담부분의 일부 하도급이 아닌 것으로 봐야되는건 아닐지 불확실함
3. (만약 중도탈퇴가 되어 구성원 변경하는 상황일 경우) B업체 대신 들어온 C업체의 상황 고려, 기존 계약기간 대비 납기를 연장할 수 있을지
- 이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사업 특성 등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일 듯 하나, 분담이행방식의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시 납기를 새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유권해석 및 법원 판례, 타기관 사례 등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도급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주셨네요.
1.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실적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면허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기 질의계약의 경우 공동도급계약 중 A사와 B사가 계약이행 내용을 각각 분담하여 이행하게 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된 경우로 B사의 파산등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처리 방안과 관련한 질의 사항으로,
3. 당초 계약보증을 공사이행보증서로 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B사의 분담부분에 대한 이행을 하여야 하며, 계약보증서를 체출한 경우라면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이 B사의 분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등록, 실적, 면허, 생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A사가 B사 분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당해 부분의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경우로, 이행 과정에서 당초 B사 분담부분에 대해 하도급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A사가 B사 분담부분의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B사 분담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5. B사 분담부분에 대한 계약이행을 위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소요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상기 B사 분담부분에 대해 보증서 발급기관이 계약을 이행하게 되고 이를 위한 업체 선정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