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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증액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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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2건 조회 367회 작성일 23-09-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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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게아니라 공공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에 원도급사로 참여하고있습니다.


저희현장에서는 공사지시분에 의한 설계변경(발주청 사유)을 우선시공하고 년에 한번 설계변경하여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있습니다.


근데 2022년 공사지시분의 도급설계변경이 발주청과 원도급사간의 사유로인해 지연되고 있는데요,


하도급사에는 2022년도 공사지시만 되어있고 계약금액은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라 기성금이 계약금액 목까지 차서 기성대가 지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급설계변경보다 하도급 변경계약을 먼저 해서 기성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하도급 변경계약을 했기때문에 이에따라 하도급 통보도 발주청에 하였습니다.


이에 발주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변경계약은 도급설계변경 이후 내역확정이 나면 그것의 내용과 비율대로 하도급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도급변경계약이 잘못되었다는 뉘앙스 입니다.


발주청의 이러한 주장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및 하도급계약 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공정 부분의 시공전 시공사는 실정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실정보고 내용에 따른 조치로 설계변경 지시 등의 지시를 조속히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완료한 후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업무이전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선시공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변경 시 계약당사자간 이견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설계변경 부분의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저하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설계변경 등 시기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고 우선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도급 계약부분의 변경 또는 추가작업 등을 지시 하고자 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발주기관 간 변경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 통보 및 변경계약을 의무화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원도급자가 발주기관과의 설계변경 계약 체결이전 당초 계약변경 부분의 설계변경 또는 추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도 하도급 업체와는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 할 수 밖에 없어 보이며 하도급 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도깨비님의 댓글의 댓글

도깨비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빠른답변 갑사합니다.

답변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