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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프로그램 용역 식비산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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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리둥실 댓글 1건 조회 328회 작성일 23-09-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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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공무원입니다.

바쁘실텐데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힐링프로그램 용역 내 식비 산출관련입니다.

용역내역서 내 식비에 대하여 석식의 비용을 인당 50,000원으로 산출하여 계약심사요청이 왔습니다.

타지자체 산출내역서를 보니 5만원 이상의 식비로 단가산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용역 내 식비 산출기준이 없어 비교견적 최저가로 50,000원을 산출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에 따르면 25,000원으로 적용시킬 수 있으나,

출장이 아닌 용역이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규정이나 지침, 사례 등이 있을 시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적용가능여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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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원가계산 산정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원가계산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산정은 용역수행 시 필요로 하는 각각의 구성비목 별 소모량을 산정하고, 단위당 단가를 조사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소모량은 과업지시서 상 과업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기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석식 식대의 경우 용역수행 기간 중 제공토록 하고 있는 횟수와 수량 그리고 식사 제공 수준내용에 따라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기본적인 식대 단가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식사 제공 수준내용과 차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용역 수행 내용으로 제공되어져야 하는 식대의 수준이 "공무원 여비규정"의 식대 수준을 상회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식대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제공 수중에 따른 전문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