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미달 업체와 계약했을 경우, 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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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어팟 댓글 1건 조회 341회 작성일 23-09-05 16:39본문
안녕하세요.
대금 지급까지 끝난 계약 건에 문제가 확인되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용역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로 진행하여 230508-230805 로 한달 전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대금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공고 상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해당 사항이 있었지만, 당시 업체가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중이며, 갱신지연 사유를 보내왔는데, 심사자가 해당 문서만으로 적격판단을 내려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가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에 확인한 결과 입찰 마감일 기준,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초기 중견기업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참가자격에 미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완수한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현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2. 앞으로 있을 감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3. 계약보증서 보증기간도 만료된 시점에서 계약상대자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하는지,,
위의 세가지 질문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찰 참가조건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원칙적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대가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채권채무관계(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입찰무효나 계약무효로 소급 적용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여도 원상회복하기도 어렵고 실익을 인정받기도 어렵워 보입니다.
2. 다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대자가 입찰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속이고 진행하였다면 입찰업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계약관계가 종료된 현재로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확인할 사항 >
- 중소기업확인서 경신지연 사유 제출 시 경신 신고 전의 중소기업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는지 여부
- 중소기업확인서 경신신고서 사본 요구
- 경신신고 시 이미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중소기업확인서를 경신중이라고 하였는지 여부
- 중소기업확인서 경신일자
- 중소기업확인서 경신이 계약이행 중에 이루어졌고 이때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
- 계약이행 중에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었다면,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사유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