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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 비목 상호모순에 대한 실정보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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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고미1 댓글 1건 조회 494회 작성일 23-08-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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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계약 연구 업무로 수고가 많으신 연구원 님 및 연구소 분들 모두 무더위에 몸조심하시어 건강 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실정보고 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글 올립니다.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을 따르는 공공공사,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 품목(비목) 실정보고

당 현장 건축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 복합구조(이하 SRC구조)로서 현재

1) 설계도면(구조도면): 철골-철근콘크리트 복합구조

2) 물량내역서: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0~7m

m2

22,000

철근 현장가공/조립

보통

TON

710

 

3) 수량산출 오류로 인해 철근 수량 및 유로폼 수량 증가

(유로폼) 당초 22,000 m2 -> 변경: 23,500 m2

(철근) 당초 710 ton -> 변경: 730 ton

 

4) 실정보고 상세내용

. 갑설(시공사)

유로폼은 설치 부위에 따라 설치방법 및 투입품이 다른데(표준품셈 및 건설업 표준시장단가 기준) 도면과 다르게 물량내역서는 일괄적으로 벽체 유로폼 설치를 적용하였고 이는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호모순으로 유로폼(보통-)과 유로폼(복잡-,기둥)으로 나누어 설계변경 요청

철근 또한 철골-철근 복합 구조부위(, 기둥)에 가공 조립은 철근 가공조립(TYPE )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는 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호모순에 해당되어 설계변경 요청

 

변 경 전

변 경 후 (실 정 보 고)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유로폼 설치/해체

(보통)

m2

22,000

유로폼 설치/해체

(보통)

m2

22,000

 

 

 

 

유로폼 설치/해체

복잡

m2

5,500

철근 현장가공/조립

보통

TON

710

철근 현장가공/조립

보통

TON

660

 

 

 

 

철근 현장가공/조립

TYPE

TON

70

 

. 을설(감리단/설계사)

감리단 및 설계사에서는 이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폼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 가격 작성시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 오류,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 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2. 단열재 시공공법 불일치로 인한 품목 실정보고

 

1) (시공사)

단열재 천정부위 시공이 물량내역서 상 단열재 바닥 타설부착으로 되어있으나

바닥거푸집이 무지주 공법인 데크플레이트 시공으로 인하여 단열재 타설부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타설 후 천정부착으로 시공

물량내역서와 설계도서 상호모순 사유로 타설부착->천정 타공 부착으로 실정보고

 

 

2) (감리단)

단열재 타설 부착과 타설 후 부착은 시공사 선택사항이며

물량내역서 상 바닥타설부착으로 되어있다고는 하나 시공사가 설계도서 열람시 설계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타설부착 품목에 타정부착 단가를 책정하여야 함

 

3) (설계사)

시방서 상 타정부착으로 되어 있으므로 물량내역서 타설부착 단가에 근거하여 타정부착으로 시공하여야 함.

 

 

1,2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대상 및 가능여부에 대하여 고견을 요청하오니 첨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이란 계약목적물 또는 계약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 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하게 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를 인정범위로 하고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기간 산정자료 까지를 "설계서" 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사유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 와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며, ① 설계서 하자 사유란 상기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를 말하며, ② 설계서 하자가 없는 사유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시공사가 새로운기술이나 공법을 제안하는 경우, 자재수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하게 되므로 상기의 설계변경 사유 중 "설계서 하자에 의한 경우" 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당초 계약물량 증감분, 신규물량 발생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5. 다만, 상기의 "설계서"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결정시) 공사원가계산 등의 과정에서 공사물량에 대한 단가를 과소 또는 과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부분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증액조정 뿐만 아닌 감액조정도 불가)

6.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받기 위해서는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설계변경 적용가능 여부의 중요사안이 되는 것이며,  1번, 2번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중 일부 공사물량 산출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및 시방서 상 시공방법과 물량내역서 상 시공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상호모순),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전형적인 설계변경 사유에 (설계서 변경 필요)해당하므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설계서 하자 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에 따른 설계서 변경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의 내용을 참고 바람.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