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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우선조달 참가자격 관련사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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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cyon 댓글 1건 조회 323회 작성일 23-07-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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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중소기업 우선조달 참가자격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법령이 있는사항으로,


해당 조항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우선조달 예외를 둘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나가고자하는 역무가 일반업체,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 다 수행이 가능하다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중소기업(제2조의2) 및 비영리법인(제2조의3)로 참가자격을 중복하여 검토의뢰가 온상황입니다.


질의사항은 상기와 같이 중복으로 자격을 제한 할 수가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다 작성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하는 사항들이 있는경우 답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기준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입찰 참가조건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과 제한경쟁 입찰로 구분되며,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참가범위를 넓혀 기회균등 및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서는 공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쟁참자자의 자격을 필요한 최소한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제한경쟁 입찰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일반경쟁입찰 참가요건에 추가적으로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정하여 동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을 말하며 현재 많은 비중의 입찰이 제한경쟁입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제한대상은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공사, ②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③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④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 ⑤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⑥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⑦ 제한군 편성 운영방법에 의한 공사, ⑧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제조구매, ⑨ 경쟁참자가의 재무상태, ⑩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 ⑪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의 경우 입니다.

4. 질의의 제한대상은 "⑩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 의 경우로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참가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중복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제한이란 중소기업자로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만 입찰참석이 가능함" 이런 식으로 한가지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5.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2호 규정에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외 비영리 법인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입찰참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