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수량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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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자아자 댓글 1건 조회 316회 작성일 23-07-03 15:44본문
◌내역입찰방식이며 장기 계속비 공사입니다
구 분 | 도 면 | 시방서 | 내역서 규격 | 수량(㎡) | 투찰단가(원) |
기층 | 20cm | 1회 다짐두께 10cm 이내 | 두께 ≥10cm | 133,382 | 700 |
중간층 | 10cm | 1회 다짐두께 7cm 이내 | 3m≤시공폭 | 132,205 | 430 |
◌현재 수량은 1회 포설로 작성됨
◌시공사는 시방서 규정에 의해 기층 2회 포설, 중간층 2회 포설로 수량을 2배 반영을 주장함
1.당초 계약대로 수량 변경없이 시공은 2회 포설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장기 계속비 공사로 반영한다면 차수 준공분은 빼고 하는지 아니면 차수 준공분도 소급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질의사항 내용만으로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 차이 및 어떤 설계서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순 없으며, 상기 내용은 법령 규정이 아닌 당초 설계사를 통해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등에 부합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청구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설계변경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계약목적물 자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하게 누락된 물량을 추가 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당초 계약체결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이루어 진 것이 되므로 공사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발주기관에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시공사 임의 시공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