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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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이아빠 댓글 1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13 11:17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발주청입니다.
해당 건설공사는 정수장 건설공사(상수도)로 총공사비 1,000억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설계를 하던 중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확인했으나,
7장, 상수도 분야에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및 실시설계에 대한 산정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그럼, 위 해당에 없는 "기본계획"의 대가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엔지니어링용역 대가 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엔지니어링용역 대가 산정에 대한 세무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제7장 상수도 분야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7-1 타당성 조사 부분에 조사, 계획, 설계, 성과품작성 으로 구분하여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 10. 17 일부개정)
2. 질의 내용의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은 상기 기준 내용 중 "계획"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기준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규정적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계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또는 엔지니어링협회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