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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에 대한 분리발주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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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마975 댓글 1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3-10 15:36

본문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정된 A 부서 예산에서

 

A 부서에서 직접 옥외간판공사를 실시하고

B 부서에서 A예산을 사용하여 도로시설물(안내판) 공사

C 부서에서 A예산을 사용하여 도로시설물(가로등 보안등 표찰) 공사

D 부서에서 A예산을 사용하여 공원시설물(공원등) 공사

E 부서에서 A예산을 사용하여 각 센터의 (사인물) 물품

 

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판단할 근거가 있을까요?

 

갑설)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되어 B,C,D,E 는 모두 분리발주로 판단됨


을설)

A 부서 건물 외부 간판공사

B 부서 - 도로시설물(안내판)

C 부서 - 도로시설물(가로등 보안등 표찰)

D 부서 - 공원시설물(공원등) 공사

E 부서 - 각 센터의 (사인물) 물품

로 나누어 유사·중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예산은 같으나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을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계약상대자 또는 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은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을 통하지 않고 특성인 또는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특혜시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보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요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수의계약은 금액, 대상, 사유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소액계약 대상의 경우로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에 대한 유사성 또는 분리발주 의무 등을 별도로 정할 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합 또는 분리발주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공사의 경우에만 동일구조물,단일공사 분리발주 불가 규정을 두고 있음)

5. 따라서 각각의 사업 내용별 유사성 및 계약이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소액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 유사성 등을 무시하고 분리발주로만 적용하는 것은 지양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