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수급불가 사유에 따른 규격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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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즈 댓글 1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3-05 14:34본문
귀 소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총액계약 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건축공사에서 철골 자재 규격 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본 공사의 설계서(산출내역서)에는 H형강(200×204×12×12mm) 규격으로 총 11톤의 물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해당 자재를 발주하려 하였으나, 철강 생산업체로부터 최소 주문 가능 물량이 50톤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해당 규격의 경우 최근 1월~8월까지 생산 실적도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가능한 업체도 거의 없고 11톤 물량만으로는 별도 생산이 곤란하여 자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시공사에서 H형강 규격을 250×250×9×14mm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격으로 변경할 경우 형강 도장(페인트), 볼트 등 추가 작업비용이 발생하여 약 4천만 원의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설계변경 시 증가되는 공사비를 발주처에서 부담하게됨)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위 사항이 실질적인 자재 수급 불가 상황으로 볼수도 있지만, 단순히 생산업체의 최소 주문물량(50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가 구매하지 못하는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도 판단 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 증액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위와 같은 자재 수급 불가 사유로 경우 규격을 변경할 경우 증액되는 공사비의 부담을 시공사와 발주처 중 어디에서 부담하는게 적절한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공사(적격,종심제 등)의 경우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되며,(계약상대자는 설계서 작성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
2. 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내용에 하자(오류,누락,불분명,상호모순,현장상태 상이)가 발견되고 적정 공사 수행을 위해 설계서를 수정 및 변경하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유로 구분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3. 이에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상 자재에 대한 구매가 불가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설계서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책임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재 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계약상대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적용한 강재규격의 구매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인지(필요수량 이상 구매하여야 하는 것도 불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여부 및 당해 강재를 발주기관이 관급자재로 전환하여 조달청을 통해 필요 수량만 구매하는 것도 불가한지 등을 확인하여 최종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