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_손해배상보험료 계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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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2-23 17:49본문
귀 소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공동주택 감리계약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감리사간 논쟁중에 있는 손해배상보험료 계상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표준계약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감리용역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그 손해를 계약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비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감리대상 공사비에 공사비 요율을 반영하여 감리비(대가)가 산정되어 집니다.
당사의 판단으로는 상기와 같이 산정된 감리비에는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에 표준계약서 제10조 ②항에 의거하여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보험료를 별도로 계상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기에 어느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의
합니다.
회신_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보한 감리대가 총액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직접경비 항목 등이 성실히 반영되어 산출된 금액으로사료됩니다. 표준계약서에서 명시한 '보험료 계상' 의무 또한 승인권자가 통보해주신 해당 용역비 총액 내에 이미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상 보험료는 감리대가 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 통보된 총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증액해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주체 주장)
통상적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리비(대가)에 손해배상보험료가 반영된 것이라면 계약서 조항에 손해배상 보험료를 계상하라는 내용은 불필요한 것이며,(오히려 감리대가에 포함되어 있으니 감리사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한 조항이 필요할 것임) 삭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표준계약서 개정이력을 보면 초기에는 제10조 ①항 만이 존재하였고 ②,③항은 개정을 통해 적용된 조항입니다. 개정이유는 감리자가 감리기간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리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입니다.
당사의 입장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리비에 손해배상보험료를 추가 계상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며, 다수의 계약에 적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감리대가에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지요?
2. 아니라면 사업주체가 손해배상보험료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3. 상기와 같이 사업주체가 계상하지 않는 이유로 감리사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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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의 손해배상보험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산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의 산정은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8조~9조의 내용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료의 산정 시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에서와 같이 손해배상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관계법령 및 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비 산정 시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라면 감리비 산정금액에 손해배상 보험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손해배상 보험료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의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되므로 이를 가입하지 않으므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은 2차적으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세부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문의 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