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을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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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깜둥이 댓글 1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2-23 11:09본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사목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품은 다기능산소공급시스템으로 학교장터(202512235957588)에 등록된 제품으로 등록특허공보와 여성기업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를 받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기능산소공급시스템을 수의계약(예산 1억5천)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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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질의.hwpx (162.4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23 11:09:42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정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인 적용방법이 아니므로 특혜시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보니 계약상대자 결정 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에서의 수의계약 사유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4. 세부 규정 내용 중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5. 규정내용에 금액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업체 또는 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액 수준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