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관급자재(철골제작설치)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ctstyx 댓글 2건 조회 310회 작성일 24-03-20 09:32

본문

안녕하세요. 계약상대자의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현 황- 

계약상대자는 철골가공부터 철골세우기 등 전 공정에서 예정공정표와 다르게 수차례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기일을 약 4개월을 지체하여 244월초 완료할 예정임.

2310월경 기성청구가 제출되어, 기성검사 후 선급금과 기성금을 합쳐서 계약금액의 70%가 지급되었음.

2312월 중순부터 241월말까지 전체 공정의 동절기공사 중지를 함.


-쟁 점- 

1. (지연배상금의 공제대상 여부) 기성검사 부분의 지연배상금 공제대상 여부

갑설 : 기성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기성청구 부분을 검사 실시 하였으나, 도장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님.

       만약, 층별, 동별로 부분별로 도장이 완료되어서 후속 공정이 진행되었을 경우라면,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

철골세우기는 도급공사 성격이므로, 공사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현장대리인의 배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체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음

기성청구에 대한 거부사유가 없고,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금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선급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70%만 지급될 수 있도록 기성검사 실시하였음

 

을설 : 물품계약 체결하여 분할납부 가능으로 표기하였고, 물품에 대한 기성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분할납품에 대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고 지연배상금에서 공제


2. (지연배상금의 공제대상 금액) 기성검사 부분의 지연배상금 공제대상 여부

1번의 쟁점 을설과 같이 지연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그 부분의 상당한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갑설 : 기지급 금액(청산금액)을 제외하고 공제(선급금 + 기성실지급액)

을설 : 기성요청 금액으로 공제(선금공제 없이 기성요청금액)


3. (물품검사 지급 보류가능 여부) 4월초 도장 완료하여 납품 최종 완료예정으로 물품검사 요청 시 검수처리 후 지급을 2~3개우러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내용의 유권해석 또는 우리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시일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런 사유로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위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지연배상금 이란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2. 원칙적으로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성대가 지급부분에 대해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계약금액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라면 철골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나, 질의 계약건의 경우 철골제작 외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 계약에 준하여 이행되었으므로,

4. 물품구매계약에서와 달리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이라 하여도 발주기관이 실질적인 인수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기성대가 지급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금액을 대상액으로 공사계약에 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지연배상금 발생 시 기성대가 지급액에서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연배상금을 제외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한 후 발주기관 계약 심의 결과에 따라 기성대가 추가 지급여부를 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성대가 지급 기일을 계약 심의 이후로 연장하는 것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ctstyx님의 댓글

ctstyx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