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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체결 후, 손배료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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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3-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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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용역, 지자체 발주 시, 손해배상보험료가 314,000이 책정되어야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350,000원으로 발주가 되어 계약체결된 사항입니다..(손배료 오류)




금회 상기 용역에 대해서 과업량이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과업량 변경으로 설계변경 진행하면서, 손배료도 다시 바로잡고 싶은 부분입니다.


질의 1) 

1. 만약 과업량 변경없이, 손배료의 오류만 바로잡고 싶은 경우, 손배료 정정으로만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인지?


2. 1이 안된다면, 금회 과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 설계변경시 손배료도 정상적으로 변경되는 용역비를 적용하여 다시 정상 산정하여 설계변경에 적용하면 문제 없는지? 


이 부분이 알고싶습니다. 고생하세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손해배상보험료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① 물가변동,  ② 과업내용의 변경,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의 경우 상기 계약금액 조정 사유로 인해 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으로 순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조정(증/감)하도록 제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용역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약내용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는 발생하지 않고 발주기관의 예정가격(기초금액) 산정의 오류 또는 산출내역서 상 엔지니어링손해배상 보험료 계상 금액과 실 가입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손해배상보험료를 추가 변경 가입하는 경우 추가되는 금액을 당초 보험료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손해배상보험료 변경 불가)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