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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 조항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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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3-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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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계약특수조건 조항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특수조건에 하기의 유지보수 용역 조건을 넣고 입찰에 붙여도 문제없을까요?

사업금액은 약 6억정도되고, 3.3%로 5년간 유지보수시 1억정도 비용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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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유지관리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질의사항에 당초 용역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드리며, 당초 용역의 내용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해당하고 계약종료 이후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특수조건으로 5년간 계약금액의 3.3%로 시행토록 하는 것에 대한  사항 이라면,

2.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후속 업무를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이행과정 또는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후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규정을 두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당초용역 종료 이후 유지관리 후속 업무를 의무적으로 시행시키고자 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며, 용역 수행기간은 용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의 규정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유지관리비를 요율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 유지관리 요율은 계약금액의 10~1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질의내용에서의 3.3%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정요율 금액이 아닌 요율 금액으로 후속계약을 강제 할 경우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