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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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1건 조회 314회 작성일 24-02-05 09:26본문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게아니라 공공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에 원도급사로 참여중입니다.(공사기간 : 21년 7월 ~ 25년 12월)
전기사업법 및 발주처 지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21년 10월부터 선임을 하였고, 이후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인사유로인해 중도 퇴직을 '23년 6월에하였습니다
약 20개월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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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당연히 선임되어야함. 전기안전관리자의 퇴직금 지급은 발주처 의무가 아님.
2. 고용의 주체는 원도급사이므로,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원도급사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
3. 또한, 만약 전기안전관리자가 해당공사를 끝낼때까지 퇴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 그 부분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음.
따라서 발주처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중도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음
<원도급사>
1. 전기안전관리자 금액은 설계서 상 "21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의 전기산업기사 기준으로 산정되어있음.
시중노임단가 머릿말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은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계상하여야함.
해당공사의 전기안전관리자 금액에는 퇴직금이 반영되어있지 않음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2019.6.)』 에 보면, 안전관리자 등의 퇴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전기안전관리자 또한 전기사업법에 의거 법적 의무사항이니,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다름이 없음.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의 퇴직금 또한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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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장 정리를 하였는데,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기안전관리자 노임단가 적용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상기 질의는 전기안전관리자 노임단가 적용 시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이는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규정내용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며,
2. 공사원가계산 시 노무비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을 기본급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 반영한 합계액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중노임단가 기준 추가반영)
3. 따라서 당초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추가로 투입하게 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노무비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시중노임단가는 기본급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 반영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직접노무인원은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의 고용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퇴직공제부금비를 원가계산 시 반영하여 직접노무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에는 설계, 사업관리(감리) 등의 용역대가 산정시 적용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및 건설사업관리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외 상여금과 제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포함한 단가로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원가 산정 시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계약체결 후 전기안전관리자를 추가 투입토록 하는 것은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추가비용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에 소요되는 급여 등(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