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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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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제리 댓글 2건 조회 325회 작성일 24-01-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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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및 조달청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입찰공고 기간산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급히 알아야 될 일이 생겨서 많이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공사개요 : 1,000억원 이상 건설공사 (PQ 및 현장설명회 포함 / 제한경쟁, 종합심사낙찰제)

○ 질의내용 : 

 - 본 발주건은 긴급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데

   공고기간을 아래 “나”와 같이 적용해도 국가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법상으로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 첨부 : 질의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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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입찰공고 기산일수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 여부, 공사규모, 입찰참자가격사전심사(PQ)대상 여부 등에 따라 입찰공고 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PQ심사를 하려는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현장설명 실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부터 33일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입찰공고 시 63일(30일+33일)의 입찰공고 기산일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국제입찰의 경우 10일)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의 45일을 적용함에 별도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4. 참고로 일반적인 입찰공고 기산일 63일 보다 하루라도 적게 적용하는 경우 긴급공고 입찰로 해석되어지는 것이며, 긴급공고 입찰의 최소 기산일 5일(10일) 이상 기산일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업무 처리에 문제점만 없다면 별도의 특이점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오제리님의 댓글의 댓글

오제리 작성일

회신 감사드립니다 .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