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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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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이 댓글 1건 조회 269회 작성일 24-01-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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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의 계약담당자입니다. 

공사입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공사입찰 개요

 가. 추정가격 : 41.5억원(부가세 제외) / 추정금액 : 45.7억원(부가세 포함)

   ※ 도급자 관급분은 없음

 나. 입찰구분 : 총액입찰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억~50억 미만/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

  ○ 요율은 상기 대상요율(1.2%)로 했으나 산업안전관리비 기초액을 일반건설공사(을)로 잘못 적용하여 과다계상됨

   ※ 일반건설공사(을) 5,499천원,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3,200천원

  ○ 입찰공고문 및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는 과다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재하여 공고하였음

   ※ 사후정산으로 계샹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할 것을 기재하여 공고


2. 현재상황

 가. 개찰 및 적격심사 거쳐 낙찰자가 선정되어 업체가 산출내역서 작성 중임

   ※ 물량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을 잘못 적용하여 약 800만원 과다계상된 것을 확인함

 나. 업체는 입찰공고문 및 물량내역서상 과다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되는지 질의


3. 질의내용

 가. 낙찰자가 과다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출내역서를 제출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 만약 낙찰자가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할 시 처리방법이 있는지?


참고자료(파일 첨부)

- 조달청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 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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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총액입찰 공사에서의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입찰시 입찰금액 총액으로만 입찰하는 총액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 과정을 거쳐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는 기성대가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설계가격(기초금액)을 조정없이 고정금액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보험료 등) 비목 외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계약상대자 자율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입찰공고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발주기관 설계가격(기초금액)의 조정없이 고정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한 경우 발주기관 설계가격에 오류 여부와 관계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4. 발주기관 설계가격(기초금액)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적용 오류에 대한 사항은 설계서 하자(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적정 요율로 산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으로 수정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