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요청에 따른 용역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동시 수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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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CW 댓글 3건 조회 244회 작성일 23-12-27 11:27본문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싶은 내용이 있어 글 작성합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체결 후 추가 역무수행 필요 및 불필요역무 삭제, 물가변동 동시 발생시 계약변경 수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용역 입찰시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된 용역입니다. 용역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 역무 및 추가 역무 발생을 인지하였고 설계변경을 진행하며 물가변동 조정까지 동시에 진행하고자합니다.
아래 문의 내용입니다.
가. 계약당시 산출내역서 노임단가 조정을 통한 계약금액 책정 후 물가변동 수행에 대하여
1. 계약 이후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보면 수의계약 진행시 계약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노임단가를 조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기준 노임단가의 약 94% 적용)
2. 조정된 노임단가는 현재 물가변동 대상이 되어 용역비 상승의 원인이 되었는데 계약시 노임단가를 임의로 조정하여 낮추고 계약 후 물가변동을 진행하는것은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계약시 노임단가가 아닌 타 항목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 신규비목, 삭제비목에 대하여
1. 해당 계약 산출내역서는 수행 역무에 대한 구분이 없이 각 기술자별 투입인력(MD)를 합산하여 작성이 되었습니다.(ex 특급기술자 50MD, 고급기술자 30MD, 수행역무1 + 수행역무2)
2.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역무는 투입인력 합산에서 제외하면 되지만(ex 특급기술자 -20MD, 고급기술자 -10MD, 총 수행역무 - 수행역무1)
3. 신규 발생한 역무에 대해서는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는게 좋을 것 인지(신규비목으로 봐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 또한 신규비목 단가에 대하여 현재 산출내역서상 조정되어있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물가변동을 같이 수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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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요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에 따라 품목과 지수 조정으로 구분하며 계약체결 시 조정 방법에 대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품목조정률의 경우 기준시점이 되는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 당시의 단가와 비교시점의 단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 단가를 산정하고 모든 품목의 등락폭 합계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며, 지수조정률의 경우 계약금액의 순공사원가를 각각의 비목으로 구분하고 비목별 금액 가중치에 비목별 등락율 곱하여 지수변동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질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지며, 이 경우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먼저 시행하여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를 변경 확정하고, 변경된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4. 상기의 품목조정률 산정 내용에서와 같이 계약단가와 비교시점 단가를 비교한 차액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단가의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산정한 등락폭 단가를 계약단가에 더하여 변경후 단가를 산정 적용하는 것입니다.
5. 아울러, 과업내용 변경으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단가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경우이므로 당초 및 신규인원 증가분 모두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 하는 것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동 단가합의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조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소로 전화 문의주시면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