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준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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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1건 조회 189회 작성일 23-12-20 10:25본문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낸 건설공사에 참여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가설사무실에 대한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처리를 했고,
이를 발주처에 통보했는데
발주처가 『도급공사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는데, 하도급 공사를 준공처리 해도 되냐? 』라고 해서,
그것이 하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하도급 공사 부분의 준공처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질의내용에 대한 부분은 계약법령과 관련한 부분이 아니어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일반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사항은 원도급자가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내용 및 금액 등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2. 하도급 부분의 준공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체결한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처리할 사안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3.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대답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