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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시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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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ple 댓글 1건 조회 545회 작성일 23-1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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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보험료의 사후정산 요령 등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수의계약 시, 네고를 거치더라도 원가계산서 상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이 반영된 건은 고정비로 고정되는게 맞을까요?



[내용]

1. 보통 입찰 및 수의견적 진행 시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일명 A값은 입찰 시 고정비로 고정되어 낙찰율과 상관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액을 줄이지 않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그 대신 업체는 이윤, 재료비 등을 줄여서 계약금액을 책정하는데요.


3.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도 저희가 4~5%정도의 네고를 통해 원가보다 줄인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원가계산에서 A값을 책정했다면, 수의계약 네고 시에도 A값은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조절하는게 맞을까요?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P40)을 보면 적용제외대상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의계약 역시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 전문가 분께 질의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에서의 법정경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공사, 용역, 구매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임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혐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 시 사후정산하게 된다는 사항과 발주기관의 기초금액에 반영된 당해 보험료 등의 비용에 대해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2. 공사이행 과정에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실제 납입금액과 비교하여 사용 금액이 적을 경우 그에 대한 차액을 감액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된 계약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입찰공고 이후 유찰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나. 적용제외대상 에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입찰로 체결된 계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