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정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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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치즈크러스트 댓글 1건 조회 209회 작성일 23-12-12 13:22본문
안녕하세요 기관 내 사업담당자 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국비사업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호스팅 용역비 정산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자와 의견차이가 있는데, 지방계약법상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논점: 유지보수 관련 용역의 비용 정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일까요?
- 다른 기관들(4개기관)과 동일한 국비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 계약하여 나눠서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 지방계약법상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이 필수적인 항목을 제외하고 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기관 내 다른 유지보수 용역들은 정산없이 완료보고서만 받고 용역비를 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용역도 정산없이 용역비 집행하겠다.
계약담당자 입장: 기관 내 다른 유지보수 용역은 우리가 자체로 사용하는 용역들이고, 본 건은 직접구축한것도 아니며 다른 여러 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름만 유지보수 용역이지 사실상 임차 같은 개념으로 보인다. 또한 가격산출내역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으니 정산이 필요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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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추후 정산하여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부터 이를 정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공지하여야 하고 계약조건(특수조건 등)에 정산기준 등(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체결 시 별도의 정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은 불가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질의계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시 투입비용 등에 실 지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내용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여 검사가 완료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정산 없이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