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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신청시 개산급 신청 사유서 내용 미비 사유로 인한 물가변동적용대가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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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사관리 댓글 1건 조회 433회 작성일 23-1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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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신청에 있어서 발주자가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개산급 신청 사유서 청구 내용 미비 사유로 조정기준일로부터 조정신청일 사이에 이행된 기성대가분에 대해 물가변동적용대가 공제를 통보하였을 시 적정성 여부 검토 요청


계약당사자는 금번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한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근거로 이미 1차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측 일상감사가 변경된 후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시 개산급 신청 사유서의 내용 미비로 개산급으로 신청한 기성을 확정급으로 지급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39조2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개산급신청사유 및 입증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서식이나 형식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측 이전 담당자가 진행한 일상감사를 통과하여 1차로 물가변동 조정신청시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의 기성대가분에 대해 개산급으로 지급이 이뤄졌었기에 개산급 신청 사유가 적합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2차 물가변동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조정기준일 이후 기성대가신청서 제출시 같은 형식의 개산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만약 신규 일상감사가 개산급 신청 사유서 등 제반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였다면 기성대가신청서 제출시 개산급 신청 사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했어야 계약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기준일 이후 1년간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는 개산급 신청 사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물가변동 조정신청시에 그동안 지급한 기성대가는 개산급 신청사유에 맞지 않으니까 확정급으로 지급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물가변동적용대가 공제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변동 조정 신청 이전 기성대가를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산급" 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하여야 공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성대가 개산급 신청 시 개산급 사유서를 첨부하게 되며, 사유서에는 관련법령, 물가변동 조정(예상)산출서(조정기준일, 조정율, 조정금액 등), 물가변동 조정 요청시점, 물가변동 조정보고서 작성기관 등에 대한 내용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개산급 사유서에 대한 정확한 양식이나 첨부자료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을 위한 기성대가 수급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등을 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1차 물가변동 시 적용한 개산급 사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2차 물가변동 조정 신청 이전 기성대가를 신청하고 수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유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사유로 기지급된 기성대가에 대해 개상급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적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5. 발주기관에 1차적인 이의 신청을 하고 발주기관이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구제방안으로는 조정, 중재, 소송 3가지 방법이 있으며 발주기관과의 관계 및 비용, 소요기간을 고려할 시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방 또는 국가계약법령 상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