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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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범 댓글 1건 조회 2,269회 작성일 19-12-24 13:50본문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글 올립니다.
1. 설계변경 진행 내용
흙막이 가시설 H-Pile 천공공사 중 기존에 사용하는 해머비트 천공장비 운영시
소음 및 진동 계측결과 환경규제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변 인접건물의 민원이 쇄도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 천공장비의 비트(날) 해머비트를 토네이도비트로 바꾸어 시공하고자 합니다.
해머비트를 토네이도비트로 변경하여 천공시 공사비가 늘어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 설계도면: 흙막이 가시설 천공에 대한 규격(D460mm)만 명시
나. 시방서: 천공방법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 내역서: 말뚝박기용 천공(연암), 규격D500mm 미만,
말뚝박기용 천공(경암), 규격D500mm 미만
위와 같이 설계서상은 천공방법이 명확히 표기 되어 있지 않지만 단가산출서를 확인해보면 장비편성에서 해머비트를 사용하여 천공하는것으로 단가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토네이도 비트로 바꾸어 내역서 단가를 변경하여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공사와 기술형공사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일반공사(적격, 최저가, 종심제,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서 작성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하나,
2. 시공사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는 기술형공사(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설계서 작성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시공사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하자부분에 대한 설계서를 바로잡는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방법(일반/기술형공사 해당여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일반공사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가 불분명 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1호)
5. 따라서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단가산출서 상 장비조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보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설계서 상으로는 장비조합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가산출서 상 장비조합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사항 발생여부를 확인)
6.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상 장비조합 변경내용을 물량내역서 상 천공물량에 기재하여 설계서를 보완·변경하고 변경된 장비조합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증액가능)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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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