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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차수 및 총차 공사기간 연장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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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nda 댓글 1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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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현재 총차와 1차수 공사 계약을 하고 1차수 공사 진행 중이며, 1차수 계약기간 동안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CM단에서는 1차수만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변경 계약 진행을 하고 추후 2차 또는 총차에서 공기연장을 하자고 구두상으로 얘기를 나눈 상황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1차수만 공사기간 연장을 하고 총차에서 공기 연장을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 공기 연장 관련 변경 계약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 1차수만 공사기간 연장을 하고 추후 총차에서 공사기간 변경이 나을지


처음부터 총차에 공사기간을 변경하에 계약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어떠한 방법이 시공사에게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기간 연장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 예산배정 등의 사유로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수계약을 체결할 때 총괄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부기하게 됩니다.

2.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총괄 계약금액 및 총공사 기간 부기는 잠정적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정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이며, 이로 인해 총공사 기간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이나 간접공사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에서 발생하는 공사이행기간 연장 부분에 대한 사항은 각각의 차수계약 단위에서 청구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반드시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따라서, 차수계약 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총괄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연장하여 부기한다 하여 그에 대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최근 발주기관이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총괄 계약기간 해석 적용에 대한 사항을 악용하여 당초 총괄 계약기간 동안 예정되어 있던 차수계약 횟수를 초과하여 신규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